자원봉사활동기본법, 사회복지사업법, 청소년활동진흥법,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,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법에 근거하여
“자원봉사활동 중”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, 지방자치단체, 보건복지부,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원하여
(재)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(1365), 한국사회복지협의회(VMS),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(DOVOL)이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제공하는 보험제도입니다.
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봉사자 개인의 경제적,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.
태안군자원봉사센터(041-675-1365)로 신고·접수
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·치료 진행
치료 완료 후 보험금 청구서 및 서류 제출
※ 구비 서류 : 영수증, 진단서를 비롯한 증빙서류, 통장 사본
서류 확인 및 심사 후 보험금 지급
| NO | 담보 | 가입금액 |
|---|---|---|
| 1 | 상해사망/사회재난 사망/ 상해후유장해 /의사상자 상해 위험 | 각 2억원 |
| 2 | 상해 입원 일당(180일 한도) / 통원 일당(30일 한도) | 7만원 / 5만원 |
| 3 | 자원봉사 배상책임 / 주최자 배상(영업 배상) | 2억원 / 5억원 |
| 4 | 구내 치료비(자연재해 포함) | 1억원 |
| 5 | 골절/화상 진단, 골절/화상 수술 | 각 2백만원 |
| 6 | 얼굴 성형 비용/ 특정 전염병 보상금 | 5백만원 / 1백만원 |
| 7 | 성폭력 범죄 보상금/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| 1천만원 / 5백만원 |
| 8 | 자연재해 사망/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·상해후유장해 | 각 5억원 |
| 9 |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보상 | 5백만원 |
| 10 |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| 50만원 |
| 11 | 정신적 피해 법률비용 | 1천만원 |
| 12 | 한랭·온열 질환 진단금 / 입원 일당(5일 한도) | 50만 / 5만 |